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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쿠릴 4개섬 관련 내용 정리 본문
대체 그놈의 섬들이 뭐길래 이 난리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불행한 역사와 그지같은 현실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기도 하다.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쿠나시리, 에토로후, 타케시마애 대한 러시아, 대한민국의 강제점거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점거이며
러시아, 대한민국의 불법 점거에 따라 해당되는 영토에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국은 이 영토들에 관한 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 일본국 외무성
일본이 좋아서 생각만해도 설레거나 헬조선의 암담한 현실에서
잘사는 선진국에 대한 오르가즘이 끓어올라 동경하고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건 개인의 자유지만 (솔찍히 쪼다같이 보이긴 한다.)
적어도 조용히 줄 잘서고 지갑열고 돈쓸때 '아리가토고자이마스~' 하며 다줄거 같이 웃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라는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들의 장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 때문에 항상 당해왔기 때문이다.
이 주변은 친조와 흑조의 접점으로 각종 어족 자원이 풍부한 세계 3대 황금어장중 하나다.
(이투루프는 세계 최대의 연어 부화장.)
현재 러시아의 총 연간 어획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풍부한 온천, 미개발 상태인 삼림, 광물 자원이 넘쳐나며, 모피를 제공하는 동물들의 주 서식치로서
농축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지닌 곳이다.
또 환태평양 대 환상로에 위치하고 있어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부동항이자 유일한 출구 역할을 하고 있어
군사, 교통 요충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섬 면적을 다 합치면 일본 큐슈의 후쿠오카현보다 크며 그에 따라 들어오는 영해의 크기도 굉장하다.
(이투루프 섬 길이만 약 203km)
-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유철종
우선 역사를 간단히 정리해본다.
1. 시모다 조약 (1855)
북방 4개섬은 일본령, 그 이외의 쿠릴(치시마)열도 섬들은 러시아령.
사할린(카라후토)은 양국 공유 잡거지로 한다.
2. 사할린 ~ 쿠릴열도 교환조약 (1875)
사할린은 러시아령으로 쿠릴열도 전체는 일본령으로 한다.
3. 포츠머스 평화조약 (1905)
북위 50도 밑의 사할린을 일본령으로 한다.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1)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소련령화.
세계 제 2차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난지 11년만에 소련과 일본은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건 평화조약체결이 아닌 후르시쵸프-하토야마 소일 공동선언에 의한 것이었다.
즉, 평화조약을 위한 노력은 양국이 표명했지만 법적으로 정식 국교가 성립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이상하게도 복교는 되지 않은채 전쟁종식, 구 일본군 포로및 민간인 송환, 대사관 상호설치가 이루어 진 것이다.
스탈린 발 트루먼 귀하 비밀서한 (1945-8-16)
일반지령 제1호가 들어있는 편지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통령께 수정 제안합니다.
첫째, 일본군이 소련에 양도하는 구역에 쿠릴열도를 전부 포함시킬것.
둘째, 홋카이도의 약 절반을 포함할 것. 경계선은 쿠시로에서 루모이를 잇는 직선으로 한다.
트루먼 발 스탈린 귀하 편지 (1945-8-18)
일반지령 제1호에서 쿠릴 전체를 소련극동군 총사령관에 양도하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일본 전체 영토인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지역의 일본군은 모두 맥아더 연합군 총 사령관에
항복 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 러일 기본문서 자료집
다들 알다시피 미국은 태평양 전쟁 종결을 위해 소련의 참전을 원했고 소련은 그 대가를 받아간다.
소일 불가침을 깨고 만주군과 북태평양 일본군을 잡아논 대가를 소련에서는 이렇게 비밀서한을 통해 요구했지만
미국은 태평양 전선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피를 흘려 이긴 전쟁이기에 일본 본토에 소련군이 주둔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홋카이도 직전까지만 소련군이 남하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운명의 1도선과 더불어 한국전쟁 발발의 중요 원인중 하나가 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위치적으론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은 홋카이도 소속의 섬이고 쿠나시르, 이투루프는 쿠릴열도에 속한다.
역사적으론 일본측에서 북방 4개섬으로 불리는 저 섬들이 제국주의 하에서 탈취된 영토가 아니라
국제법상 선점원칙에 따라 일본령이 되었다.
따라서 미소 양국의 약속에 의하면 소련이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은 가져가면 안되고
(쿠릴을 준다고 했지 홋카이도를 준다는 말은 안했기 때문.)
카이로 선언의 맥락을 잇는 포츠담 선언을 기본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하면
저 4개 섬에서 소련군은 빠져야 한다.
(조선, 만주, 중국 동해안, 기타 동남아 국가들 처럼 일본이 무력으로 강탈한 영토를 토해 내야 한다고 명시했으므로.)
당연히 패전국 일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명분 삼아 주장하긴 했지만
모든것을 정하고 가져가는 승전국이 이미 '이것이 길이니라!' 하고 정한 것이다.
(어디서 진 누렁이 주에게 쳐 기어올라? 아가리 닥치고 찌그러져 있어라 시끄럽게 하지말고.
너넨 오키나와를 대주는 패전국 개새끼일 뿐이야. 이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루즈벨트와 스탈린이 이미 테헤란 회담에서 예기가 끝나고 얄타 회담에서 조인마저 한 것을 미국이 다시 번복한다면
제 아무리 냉전으로 주적인 된 소련이라지만 미국은 외교적으로 계속 소련에 책 잡힐게 분명했다.
결국 메이지이신 이후 제국주의로 강해지는걸 택한 일본의 업인 것이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결론은 명백하다.
쿠릴열도의 처분은 이미 카이로, 얄타 양 회담에서 결정됬다.
- 대일점령군 총사령부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
쿠릴 남부의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두 섬이 일본 영토였던 점에는 소련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1951-09-07 요시다 시게루 총리 연설
(겉으론 상황만 말하고 별거 없는거 같지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함.
두 섬이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국제지지를 받지 못함과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남부 쿠릴이라는 것을 명시.)
제 2조 C항, 일본국은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 1951-09-0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쿠릴 범위 안에 남북 쿠릴은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북부와 남부는 완전히 다르다.
- 1951-10-19 니시무라 외무성 조약국장 중위원 국회 답변
유감이지만 조약 제 2조에서 쿠릴과 사할린 주권을 포기한 이상,
이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라지며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할 길은 없다. 쿠릴열도는 남북 쿠릴열도를 포함한다.
- 1951-10-26 타나카 미일안보조약 특별위원장 중의원 본회의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회의록은 쿠릴 범위에 대해 언급한다.
특히, 일본 대표가 쿠나시르, 이투루프섬을 남부 쿠릴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 프랑스 정부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2조 C항은 일본국이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과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다. 같은 날 외무성 법령 제 12호에서 쿠릴 열도 규정이 삭제된 것도 조약 취지에 근거한 것이다.
앞으로 쿠릴 열도에 속한 쿠나시르섬은 동법령 제 2조 1호를 따라 일본 영토가 아니다.
- 1959-02-25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 법정 출입국관리령 피고사건 판결문
예기 들어보면 이렇게까지 분명한데 왜 지금도 시끄럽냐고 물을 것이다.
바로 주인님 미국의 뜻이다. 미국은 자신이 공들여 길들인 개가 동지에서 적이된 소련과 친해지는걸 원하지 않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쿠릴열도를 포기하지만, 그 범위를 모호하게 하면 일본과 소련이
영원히 싸우게 된다고 주일 영국 대사관이 본국으로 전보를 쳐서 극비의견서를 보냈다.'
- 러일외교비화, 단바 미노루 주 러시아 일본대사
1955년 상황을 보면 일본한테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일본은 소련에 억류되어있는 일본인들의 송환, 국제무대 복귀의 기반인 UN가입을 위한
상임이사국 소련의 협조가 매우 절실했고
소련도 당시 생산력 세계 3위의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스탈린 사후의 체제 안정을 위해 필요했다.
일본 입장에서 어짜피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때 끝장난 것이고
소련의 태도를 보아 시코탄과 하보마이는 여지가 있으므로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의 반환을
평화조약체결 후 무조건 반환까지 교섭이 진행되었다.
'시게미츠 외상은 소련 안을 그대로 반영해 영토조항을 설정한 평화조약에 서명할거라 했다.
(영토조항 : 시코탄, 하보마이의 무조건 반환과 그것으로 양국 영토 문제 완결.)
...
자신이 도쿄에서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소련안을 수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 모스크바에 걸린 무지개, 당시 주 영국 일본대사 마츠모토
'우리들의 목에 걸린 또 하나의 가시는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맺지 못한 것이다.
일본과의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경제도 정책도 악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왜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양보 했는가? 두개 섬은 소련에 있어서 전혀 가치가 없었다.
이들 섬을 주는 대가로 일본과의 우호관계 수립이 훨씬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했다.
...
일본이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력은 세계 3위다. 나는 일본이 부럽기 짝이 없다.'
- 후르쇼프, 봉인된 증언, 당시 소련 제1서기 후르쇼프
포기할건 하고 양보할건 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슬슬 절충되가며 한 걸음씩 나아갈때
어째서 인지 일본측에서 생뚱맞게 쿠나시르, 이투루프를 고집하기 시작했다. 을이 갑한데 개기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협상은 산으로 가기 시작한다. 땅을 받을 수 있는 런던 조약 서명 직전까지 갔는데 말이다.
소일교섭 전권대표 시게미츠 마모루 외상이 존 덜레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를 보자.
'쿠릴 열도를 소련령으로 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
(미소 양국이 뒤에서 약속은 했지만 소련은 일본의 중립화를 주장하며 주일미군 철수가 없다면 조인도 없다며 조인을 하지 않음.
고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쿠릴을 포기 한다는걸 소련은 인정하지 않은 꼴이 된다. 키야~ 천조국의 떡밥 만들기~)
일본이 쿠나시르, 이투루프를 소련령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상을 인정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동 조약 제 26조가 발동해 미국도 오키나와의 합병을 주장할 수 있다.'
또 덜레스 국무장관은 주미 일본대사에게 대놓고 협박한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보류한다. 평화조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포기한 영토주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할 권리가 없다.'
천조국 답게 미국은 모든걸 손바닥에 놓고 보고 있던 것이다.
앨런 델러스 CIA 국장은 친형 존 델러스 국무장관에게 소련이 하보마이, 시코탄을 반환해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할 거 같다고 보고를 해논 상태였다.
소련과 일본이 1년넘게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은 계속 들여다보며 판을 자신의 뜻대로 조정했고
결국은 오키나와 시정권 반환이라는 카드로 조교한 것이다.
점령부터 미국을 위한 일본의 관청이 되버린 외무성은 그때부터 자국의 총리관저나 의회가 아닌
주인님 미국의 뜻에 따라 명분을 잡아 전체 반환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제국주의의 업 + 전후에도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마인드 + 미국의 갠생이와 입발린 응원
+ 영토에 관한 허황된 욕심과 우민들의 불타오르는 네셔널리즘의 완성체.
비틀고 짜집어 어거지로 짠 명분으로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충분히 가능하다.
국제법상으론 씨알도 안먹히지만 일본 내에서 북방영토 반환의 당위성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일본측 주장 : 소일 불가침 조약을 깨고 침략한(?) 소련군은 승전국의 정당성이 부여 될 수 없다.
(완전 개소리인게 중일전쟁, 동남아시아 국가 식민지화, 진주만 공격은 정당했나? 미국한테 선전포고는 했었어?)
고로 소련군의 카라후토(사할린), 치시마열도(쿠릴열도) 점거는 인정될 수 없다.
(소련이 미국하고 참전댓가로 뒷거래 했다고 병신들아. 러시아한테 따지기 전에 주인님한테 따지라고...)
게다가 러시아의 전신 소비에트 공화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조인도 하지 않았다.
고로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는 태평양전쟁의 승전국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세상은 서류에 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있고 가진게 더 중요하단다. 개기다 갈려버린 주제에 에이구...)
위와 같이 지들이 과거에 뭘 잘못 했는지 판단도 못하는 놈들 즉, 다수 국민들 호도용 떡밥으로는 충분하단 말이다.
1956년 10월 19일 소-일 공동 선언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양국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수복된 뒤에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계속할 것에 동의한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일본국의 요망에 부응하고,
일본국 이익을 고려하여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국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 이들 섬은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양도될 것이다.
평화조약은 일본에서 외국 군대가 완전히 철수한 후에 체결한다.
일본측은 '교섭을 계속할 것에 동의' 문구가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귀속문제의 지속적 심의가능으로 해석,
그 반대로 소련측은 영토문제의 지속심의 문건을 공동선언에 삽입하는것 자체를 거부했고,
현재 러시아도 더 이상의 영토에 관한 문제는 없다라는 기조이다.
첫 공동 성명 이후에도 어업협정이나 경제개발 회담, 교섭등은 많이 있었으나
영토의 소유권에 관해서는 당시의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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